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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양도세신고하기

Jehna 2017. 4. 27. 11:15

"아파트 매매 후 양도세신고하기"


아파트 매매 후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한다.

세무서에서 날라온 안내장에 적혀 있는 데로 과감하게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우선 담당자라는 분의 불친절한 설명이 날 더 혼란스럽게 했다..

후.. 어쨌든 신고를 했으니.... 양도세로 부터 자유!!


1. 홈택스 로그인

   - 아이디/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납부' 클릭




3. '양도소득세' 클릭 




4. '간편신고- 예정신고작성' 클릭

   - 간편신고: 한 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일반신고: 2개 이상 부동산 양도




5. 안내글 확인



6. 양도인 정보 입력 


   -현재 거주지 주소 입력




7.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

   ①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

       - 아파트 매매시 거래했던 부동산 정보가 나옴.

       - 해당 부동산을 선택해야 다음 페이지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양수인 정보 입력

   - 양수인 정보는 매매계약서에 나와있음



9.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입력

   - 양도물건종류: 아파트는 일반주택 선택

   - 세율구분: 양도물건 소유기간 선택 

   - 그외 나머지는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에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음




10.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앞서 선택한 '신고대상 부동산'에서 확인 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다. 여기서는 단 하나만 하면 끝!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입력'을 선택하여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확장비, 수리비 등을 입력 

     ※ 양도소득기본공제: 1년이상 보유한 경우 2,500,000원이 공제됨(자동으로 입력되지않았을 경우 꼭!! 입력하세요!)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양도물건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제가능

          (부동산이 아닌 자산, 보유기간 3년미만의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국외부동산의 경우 공제 불가능!)






11. 신고서 제출 또는 저장!

     - 납부할 세액을 확인 한 후 신고서 작성이 정말로 완료되었다면 '신고서 제출' 클릭

       만약 한번 더 확인하고 싶으면 '저장', 저장하면 작성한 신고서가 저장만 될 뿐 제출되진 않아염




12. 증빙서류 제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입력한 것들에 대한 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 스캔해서 pdf파일로 올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