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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것저것

홈택스-개인사업자 등록(무상임대차계약서 포함)

Jehna 2018. 5. 11. 16:30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요즘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홈택스로 등록하면서 사업장 정보때문에 잠깐 고민했었는데 

나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에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접수] 클릭

   -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회원가입 필수!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 클릭




3.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4. 사업자 정보 입력

   - 필수입력항목과 해당되는 부분에 정보 입력



※참고) 사업장 정보입력

-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려는데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월세, 전세가 아니라 가족명의로 된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할 경우)


① 타인 소유 선택 후 [임대차 입력/수정]버튼 클릭

    - 자가면적, 타가면적 입력 X


② 임대차 정보 입력

    - 임대인 정보 => 집주인 정보

    - 임대차 부동산 정보 => 집 정보

    - 계약내용 => 전세금, 월세에 0원으로 입력 




** 이렇게 한 후!!! 중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여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했다.

-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해주세요!! 

무상임대차계약서.docx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후 사업자 등록 신청 완료!!

    - 따로 화면을 캡쳐하진 않았음..

    (그 다음은 그냥 나와 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 조회'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음.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문자가 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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